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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국세기본법(1)

winnerwards 2023. 6. 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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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정의와 분류

1) 조세의 정의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의 일반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학계 내지 실무에서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 급부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조세의 분류

과세 주체 

국세: 과세권자가 국가인 조세

지방세: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조세

조세의 전가성

간접세: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는 조세

간접세: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

지출의 목적성

보통세: 세수의 용도가 불특정산 조세(일반적인 지출 충당)

목적세: 세수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특정 목적 지출 충당)

과세표준 단위

종가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종량세: 양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세율의 구조

비례세: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정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

누진세: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는 조세

 

2. 총칙

1) 기관과 기한(국세기본버 제4조, 제5조, 제5조의 2)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뜻하며, 기한은 법률해위의 효력 발생, 소멸, 채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정한 일정 시점을 뜻한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나 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1)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서류의 송달(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단순한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정부의 처분 내용을 토지 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이 각종 처분의 효과를 완성시키거나, 기간의 진행, 중단 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아래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규정한다.

(1) 교부송달: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

(2) 우편송달: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3) 전자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4) 공시송달: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ㄱ. 송달 장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ㄴ. 송달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기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관란 한 경우

 

3.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납세의무의 그 성립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 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5)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7)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국세기본법 제22조)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 또는 정부가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 구체적 납세의무(현실적 금전채무)로 확정하는 절차로 신고, 부과, 자동 확정이 있다.

(1) 신고 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은 잡세의무자가 과세 표주 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 써 확정된다.

(2) 부과확정: 상속세, 증여세 등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3) 자동확정: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3) 납부의무의 소멸(국세기본버 제26조, 제26조의 2, 제27조, 제28조)

국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경웅 소멸한다. 확정된 납세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소멸한다.

(1) 납무, 충당(국세환급금을 납부할 국세 등과 상계시키는 것)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난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그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 부과권의 소멸로 인하여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구분 일반조세 상속세, 증여세
사기 등 부정행위로 구세를 포탈 또느 환급받는 경우(가산세 포함) 10년 1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국세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1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세 과제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허위, 누락 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로 상속,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명의이전 없이 재산가액 50억 원 초과분을 취들하는 경우 - 안 날부터 1년
기타의 경우 5년 10년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와 같음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작 권리를 행사할 있음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 원 이상의 국세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다만,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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