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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란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니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가주하는 것으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투자의 반환으로 인한 의제배당
ㄱ. 주식소각, 자본감소, 사원의 퇴사 등으로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ㄴ.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당해 주시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ㄷ.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ㄹ.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부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ㄱ.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가액
ㄴ. 법인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 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이처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소령 27(1))
(4)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의 이익은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1]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 은행이 취급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
ㄴ.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것,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거나 일정요건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나 매매 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음
ㄷ.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을 금전으로 표시하여 위탁 환급하는 것 포함)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느 상기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2]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의 계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행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저 용 받지 아니하는 경영차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함]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 시 포함한다.
ㄱ.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단, 채권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제외) 및 도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ㄴ.[밴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출자지분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걸 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에 해당한다.
(4-1)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붙의 이익(소법 17(1)5의2)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토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5)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ㅂㅂ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주주나 출자자(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본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을 말한다.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외국법인(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드 중 내국인이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이다.
여기서 내국인이란 특정 외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바금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가접적으로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국조법 17(2)).
(8)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분배 그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이를 출자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분배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소령 100(1)).
(9)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유사 배당소득)
위의 (1)~(7)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다체의 구성원에 대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유형별 포괄 과세주의).
(10)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전술한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시행령 요건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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