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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무조건 종합과세
위 (1) 외의 이자, 배당소득(귀속법인세는 제외)의 합계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과세한다.
이러한 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우리나라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므로 조건부 종합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과세방버 | 원천징수 세율 | |
1. 무조건 분리과세소득 ㅡ> 분리과세 | (1)의 해당 세율 | |
2. 조건부 종합과세 |
위 1. 외의 이자, 배당소득 (귀속법인세는 제외)의 합계액이 ㄱ.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ㅡ> 분리과세 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ㅡ> 종합과세 |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3. 무조건 종합과세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사이 아닌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 - |
2천만 워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 세율에 의해 산풀세액은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함
3) 종합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라고 하여 모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세율 적용 | |||
판정대상금액 > 2천만 원 | 조건부 종하과세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소득 |
2천만 원 초가 분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 적용 |
2천만 | 14% 세율 적용 | ||
판정대상금액 ≤ 2천만원 | 무조거 종합과세소득 조건부 종합과세소득은 분리과세한다. |
판정대상금액 = 조건부 종합과세소득 + 무조건부 종합과세소득
한편 종합과세 여부 판정대상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무조건 종합과세소득)만이 종합과세되며, 원천징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종학과세할 뿐, 세부담에 있어서는 전부 종합과세소득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4)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제 62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자.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중합소득 과세표준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이하 금융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구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2천만 원 초과분 + 귀속법인세 + 2천만 원)+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귀속법인세 : 이주과세조정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x 11%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1] 일반 산출세액, [2] 비교 산출 세액)
[1](종합소득 과세표주 - 2천만 원) x 기본세율 + 2천만 원 x 14%(280만 원)
[2](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x 14%(비영업대금이익은 25%)
귀속법인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세액계산 특례의 의미
[1] 일반 산출세액의 의미 : 종합과세 여부 판정대상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금융소득은 부리과세되며, 이때 세부담은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반면에 종합과세 여부 판정대상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분뿐만 아닐 2천만 원까지 종합과세한다.
이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2천만 원을 분기점으로 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경우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 초과분만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 비교 산출세액의 의미 : 이는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되었을 경우의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취지는 분리과세되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즉, 종합과세의 최저세율은 6%이므로 분리과세되는 경우(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되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교산출세액은 이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산식으로 인하여 결국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최저세율은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가 된다.
5)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소득세법 제17조, 제56조, 제57조)
(1) 개요
법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세후 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으로서 Imputation방법(법인세 주주귀속법)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다.
(2) 요건(소득세법 제17조, 제57조)
[1] 적용대상자 : 후술 하는 조정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자
[2]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요건
ㄱ.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이중과세주정을 하게 된다.
ㄴ.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일 것,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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