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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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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자,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1)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1)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처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6조). 그리고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2)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소령 45)

    이자소득의 범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수입시기)
    양도 가능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무기명의 경우 :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의 경우 : 약정에 의한 지급일
    채권 등 보유기간이자 : 매도일 또는 이자지급일
    예금, 적금 또는 부그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 전입 특약 시 : 원본전입일
    - 해약 시 : 해약일
    -계약기간 연장 시 : 연장하는 날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채권,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 액정에 의한 당해 채권, 증권의 환매수일, 환매도일
    -기일 전에 환매수, 환매도 : 그 환매수일, 환매도일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환급금의 지급일
    1기일 전에 해지 시 : 해지일
    직장고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잉ㄱ 및 반환금 추가 이익의 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또느 회수 불능채권으로서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 그 이자 지급일
    기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1기일 전 상환 시 : 그 상환일
    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 이 상속,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1) 배당소드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핮 않는다(소득세법 제17조).

    한편 법인세와 이중과세조정대상이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소버 17(3) 단서). 이처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상 가산한 귀속법인세는 배당세액공제를 한다.

    배당소득금액= 당해연도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2)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소령 46)

    배단소득의 범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수입시기)
    이익
    배당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실제 지급을 받은 날
    의제배당 감자 등의 경유 :  감자 결의일, 퇴사, 탈퇴일
    해산의 경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 : 자본전입 결의일
    인정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집합투자긱로부터의 이익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2) 원본 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의한 원본 전입일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 해당 공동사업자의 총수액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다
    또는 분배금
    지급을 받은 날
    파생결합상품 배당소득 지급을 받은 날

    3.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귀속버인세는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시적용되는 세율은 14%로 한다.

    본래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원천칭수세액= 이자, 배당소득 총수익금액 x 원천징수 세율 - 외국납부 소득세액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함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129조)

    거주자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다음의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의 범위 원천징수 세율 취지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 세율 세부담 완화
    2.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소득 42%, 90% 중괏
    3.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4% 납세 편의
    고려
    4. 1거주자로 보던 단체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14%
    5.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초가 이자, 배다소득

    9%
    세부탐
    완화

    주 :1)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질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비실명이자소득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비실명거래는 42%로 분리과세하고(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90%로 분리과세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소득세버 제 14조 제3항 제4호)

     

    (2) 조건부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

    위 (1) 외의 이자, 배당소득(귀속법인세는 제외)의 합계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만일 그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처럼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에 제기되는 세무행정의 부담을 피하고 금융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방지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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