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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소득세법(2)

winnerwards 2023. 6. 6. 07:4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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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소 여부의 판정 :  주소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소령 2(3), (4))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떄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1]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작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

    (3)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로 판정한다(소령 2(5)).

     

    (4)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내국법인이 직, 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소령 3)

     

    2) 법인겨 없는 단체 등에 대한 납세의무(소득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상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1 거주자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를 1 거주자로 본다(소칙 2(1)). 이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구성원과 독립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공동사업 등으로 보는 경우: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소기통 2-0-3), 따라서 공동사업자별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고 그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명시적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소칙 2(2)).

     

    {1}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제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3. 위 1, 2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을 소유, 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예 : 종중, 종교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고,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 거주자로 본다)

     

    5.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납세의무자)의 조세를 차감한 잔액만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세원의 일실을 최소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완납적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4조)

    원천지수로써 과세를 종결하고 납세의무자는 따로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거주자의 경우 (1) 분리과세 이자소득
    (2) 분리과세 배당소득
    (3) 분리과세 근로소득(일용근로자의 급여)
    (4) 분리과세 연금소득(연간 1,200만 원 이하 선택)
    (5) 분리과세 기타소득(연간 300만원 이하 선택)
    비거주자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2)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 된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 종합과세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 : 종합과세

     

    3)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6. 과세기간(소득세법 제5조)

    1) 원칙적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거주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3)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이며, 이 경우 출국이라 함은 주소 또는 거소의 거주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세와 달리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소득의 구분 및 계산구조

    구분 내용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소득금액(총수입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원칙은 열거주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금액 계산 특례(공동사업한산과세,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인적 공제 + 물적 공제 + 기타 공제
    과세표준
    (x) 세율
    6~ 45% 누진세율
    산출세액 금융소득에 관한 세액계산 특례
    (-) 세액공제, 감면 외구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해손실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조특법상세액공제
    자녀세액곶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경정세액
    (+) 가산세
    (+) 추가납부할 세액


    이자 추징액
    총 결제세액 지방소득세= 총 결정세액 x 10%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수시부과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원천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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