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영학

국세기본법(2)

winnerwards 2023. 6. 4. 23:53

목차



    728x90
    반응형

    4) 납세의무의 승계(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1) 합병법인의 승계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인의 승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5) 제2차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법정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을 부담케 하는 세법상의 고유한 의무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하며 국세기본법은 다음 4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1) 청산인 등 :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해산법인의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출자자: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 책인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법인 :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당사자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한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소유주식ㄷ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어려운 경우 당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사업 양수인 : 양도, 양수한 사업과 관련하여도 양도잉ㄹ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은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내용 중 오류가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정정하느 절차로 주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있고,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1)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제48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추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소득 누락이나 세무조정 과정엣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다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할 가산세를 일부 경감한다.

     

    2) 경청정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학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48조)

    밥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곳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애과 가산세를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5. 국세우선의 원칙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총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평등원칙에 의하여 채권자 상호 간에 우열이 없이 채권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한다.

    그러나 국세채권(국세,가산세,체납처분비 및 지방세)과 일반채권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채권의 공익성이 감안되어 채자 평등원칙이 배제되고 국세채권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국세우선권)를 갖는다.

    다만, 국세채권은 동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채권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을 주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우선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세우선권이 배제되는 채권의 범위]

    1. 선집행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징수 시 그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매각금액에서 국세징수 시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법저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다만, 그 재산에 대해부과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는 제외한다)

    4. 우선변제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4조)

    5. 우선변제임금채권([근로기준법]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

     

    6. 심사와 심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저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경우를 위해 사법적 구제에 앞선 행정청 자체에 대한 시정 요구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재고를 요구하는 것이며,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은 불복으로,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본 절차를 생략할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철 차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특히 심사청구, 심판청구절차는 취소소송의 전제 요건이 되어 있어 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반응형

    '경영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2)  (0) 2023.06.08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1)  (0) 2023.06.06
    소득세법(2)  (0) 2023.06.06
    소득세법(1)  (0) 2023.06.06
    국세기본법(1)  (0)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