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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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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음 경우의 자기 주식소각 이익을 자본정비하는 경우

    자기 주식의 소각 당시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주식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b. 토지의 재평가적립금(1% 세율 적용분)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

    c.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d.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e.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감면비율

    f.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제외)

    g.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h.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것

    i.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로서 자기 주식 보유상태에서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ㄷ.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일 것.

    즉,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이어여야 한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거나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더라도 14%의 세율을 적용받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중과 세조 저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어떤 소득이 먼저 2천만 원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순서가 필요한데, 가능하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앞의 ㄱ,ㄴ의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을 말한다)이 2천만 원 초과분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소령 116의 2)

    이자소득 ㅡ> 본래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ㅡ> 본래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3) 조정방법(소득세법 제17조, 제56조)

    [1]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조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그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귀속법인세는 법인단계에서 10%의 세율로 과세되었다고 가정하여 조정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다.

     

    [2] 배당세액공제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조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일반 산출세액에서 비교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배당세액공제 = MIN([1], [2])

    [1] 귀속법인세 = 조정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x11%

    [2]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비교 산출세액,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함

     

    4. 양도 소득

    1) 양도소득의 법위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을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소법 제94조). 따라서 양도소득은 일정한 자사의 범위 및 양도를 그 개념적 요소로 하며, 개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얻은 소득인 사업소득과 구별된다.

     

    (1)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소득세법 제94조)

    [1] 토지와 건물: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고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법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권한 권리

    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이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궈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소기통 94-0-1).

    a.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b.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c.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d.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ㄴ.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ㄷ.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 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의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한한다.

     

    [3] 주식 및 출자지분 :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ㄴ.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 :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ㄷ. 비상장법인의 주식 : 주권상장법인 도는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대주주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자외매매거래(K-OTC)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과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득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소득세법 94조 [1]항 3호 나, 조특법 14조 1항 7호).

    *주식 및 출자지분의 과세여부

    구분 과세 적용세율
    주권상장법인 주식 유가증권시장 거래주식 대주주 비중소기업의 대주주의 주식으로 1년미만 보유한 것 : 30%

    중소기업의 주식(대주주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 10%

    그 이외의 주식 : 20%(비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과표 3억 초과분은 25%) 
    장외거래주식 모든 주주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코스닥시장 거래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모든 주주
    비상장법인 주식 모든 주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매매거래(K-OTC)에서 밴처기업의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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