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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주주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소령 157)
a. 지분을 기중에 의한 대주주 :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기타 주주)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코스닥상장법인은 2%, 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은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위 지분율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을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b. 시가총액기준에 의한 대주주 :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차 주주가 소요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여기서 시가 총액은 주식의 양도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 가액(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 죄종시세 가액)에 의한다.
[4] 기타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의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위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 다음의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ㄱ.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한다.
그 예로서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에는 특정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도 포함된다.
ㄴ. 영업권 : 사용 고저자산(토지, 건물 침 부동산에 권한 권리를 말함)과 합계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에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
b.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반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영업권만을 양도하거나 점포임차 권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
ㄷ. 특정 주식(A) :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소령 158)
a.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법인이 보유 중인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50% 이상 법인
b.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ㄹ. 특정 주식(B) :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으로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소령 158)
a.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b.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 관련업과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위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을 ㅇㅇ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지분비율이나 양도 한 주식의 비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특정주식(A)과 대조적이다.
[5] 파생상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하다). 여기서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법 제4조 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법 제5조 2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과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등을 말한다.
(2) 양도의 개념(소득세법 제88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유상이전 : 본래 사법상 양도란 재산의 이전적 승계 가운데 특히 의사에 의한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양도에 유상과 무상을 불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라 하은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만을 말하며, 무상이전은 제외된다.
증여나 상속 등에 의하여 자산이 이전되더라도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에게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
유상이전의 형태는 매도, 교환, 현물출자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공용수용 등도 포함한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실직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와 같이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상증세법 제47조)
[2] 자산의 사실상 이전 :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등기를 물권변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형식주의), 그러나 소득세법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전이 있으면 양도로보도록 하고 있다(실질주의). 이러한 실질주의에 입각하여 소득세법은 취득,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다(소법 98).
2) 비과세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유
(1) 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제89조)
개인이 비사업적으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정책상 이유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은 제외)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과세표준의 계산(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총수입금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 양도차익 (양도자산별로 계산)
(-) 장기보유 특별공제 (토지, 건물로 3년 이상인 것만)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호별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 원)
----------------------------
= 양도소득 과세표준
[1] 총수입금액(소득세법 제96조, 제117조, 소령 제176조의 2) :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추계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적용 순서 | 정의 |
1. 매매사례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주시 등 제외)과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2. 감정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 |
3. 환산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 |
4. 기준시가 |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 |
[2] 필요경비(소득세법 제97조, 제100조) :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한 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사가액을 적용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기에 따라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 자본적 지출액, 기타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비용, 인지대 등)를 말한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6~30%(1세대 1 주택은 8~40%)의 특별공제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자세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소법 제95조 참고
[4] 양도소득 기본공제(소득세법 제103조)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다음 호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ㄱ. 제1호 : 토지, 건물 및 부도산에 권한 권리, 기타 자산(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ㄴ. 제2호 : 주식 및 출자지분
ㄷ. 제3호 : 파생상품 등
(3)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일반자산(토지, 건물, 영업권, 부동사 과다법인의 주권 중 아래 외의 것) |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6~45%) |
단기보유 토지, 건물 | 1년 미만 보유 :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40%) 1년 이상 2년 미만 : 4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기본세율) |
미등기 자산 | 70% |
중소기업 발행 주식(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한정) | 10% |
중소기업 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
그 밖의 주주 | 20%(단, 대주주의 과표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
파생상품 | 20%(탄력세율 10%) |
1) 단기보유자 또는 다주택자, 득정 지역 분양권자 등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 소득세율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내용을 참고
2)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 시 20%세율로 과세하나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
일 현재 자본시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주시을 보호에 수기 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세율로 과세한다.
3)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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