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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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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한다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세므로(통직 96-29-3)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를 여럿으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2)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에게 직접 증옇는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래 사례의 경우 20세에 한꺼번에 1억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380만 원 절감할 수 있다.

    표 1-1 분할증여와 일괄증여 비교

    구분 자녀 나이 증여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증여세액
    <분할증여 시> 1세
    11세
    21세
    2,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0원
    0원
    1,000만원
    0원
    0원
    97만원
    10,000만 원 9,000만 원  1,000만 원 97만 원
    <일괄증여 시> 20세 10,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485만 원

    *자진신고납부를 전제로 하여 자진신고세액공제를 3% 한 것임

     

    3) 증여산공제 범위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이 자녀 명의 금융상품에 1,500만 원을 가입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10년간 2,000만 원 성인자녀 5천만 원)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상품이 10년 후 4,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자녀의 주택구입자금 중 일부로 활용한다면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과세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 시 이 상품을 정당한 자금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즉 자녀 명의 예금을 부보가 자녀 명의를 이용한 차명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라도 즈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미래의 정당한 자금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4) 레버리지를 활용한 증여전략

    자녀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 특히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증여 시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증여의 정당성이 부여되므로 더욱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갑법인의 신주인수권(가격 1,000원, 행사기간 10년, 행사 가격 1,2000원)을 매수한 후, 행사기가 전에 갑법인의 주가가 2만 원이 되었을 때 신주인수권을 매도했다면 자녀의 재산은 주식을 증여한 경우보다 훨씬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 경우 자금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상증세법상 완전 포괄증여의 개념에 포섭되기 곤란한것으로 보인다(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

    5 저평가 재산의 증여

    어떤 자사을 장기보유행 하는데 자산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자산의 증여를 적극 고려할 만하다.

     

    2. 상속세 절세전략

    1) 사전 절세전략

    [1] 미리 상속인들에게 장기적인 계획하여 증여하는 방법(증여세 절세전략 참조)

    [2]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임박한 경우

    피상속인은 재산이 별로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이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사망 후

    상속세르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재차 상속 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나 상속인 간의 지분 배분절차가 필요하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 부활되었는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분리과세와 어떻게 다른가

    분리과세 시와 종합과세 시

      분리과세 시 종합과세 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금융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세율로 세금 부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많으면 세부담이 많아짐
    종합소득신고 이자를 받을 때 은행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세름 완납(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신고 불필요)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산춠액이 많아지면 별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종합소득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함

    (1)분리과세

    이자소득 중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소액주주가 받은 당소득 등 대다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소득이 많든 적든 또 예금주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든가 적든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즉, 예금주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자를 얼마를 받든 간에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세금을 금융기관이 세무서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이자의 86%만 받음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예금주가 스스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이처럼 금융기관(이자를 지급하는 자)이 이자를 지급할 때 예금주(소득자)를 대신하여 이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워천징수제도라고 하고 이때 적용하는 세율을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한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종전과 달기 금융소득이 일정한 금액(기준금액이라 하며 2002년 과세분부터 부부합산기존이 폐지되어 개인별로 연간 2,000만 원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까지는 현행대로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2021년 현재 14%)로 분리과세되지만 기준금액 초과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체계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이 많고 다른 종합소득이 많으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게 되는 원천징수 세율과 나중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적용되는 종합소득 세율을 비교하여 종합소득 세율이 크면 세금 부담이 많아지므로 종합소득신고 시 종합소득 세율과 원천징수 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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