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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소득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필요성 판단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금액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사업소득, 기타소득(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규모에 상관없이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필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필요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납ㅂ는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필요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음

표에서 처럼 근로 소득만 있거나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얼마든 간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분리과세 제도하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 주었고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분리과세되었으므로, 금융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별도의 종합소득신고가 필요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었다.

*참고

기타 소득은 상금, 복권 당첨금, 저작권의 양도나 사용으로 생긴 소득, TV 방송 등에 출연하고 받은 금품 등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의 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소득종류

구분 내용



이자소득 예금, 신탁, 채권, 대출 등의 이자
배당소득 주식 등의 배당 또는 분배금
사업소득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근로소득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금 등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상금, 복권, 강연료 등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퇴직소득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

*실무상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

 

4)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새금을 냈는데, 종합과세신고 시 세금을 다시 납부하면 이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가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만 더 납부하면 되므로 금융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앞의 사례에서 납세자 A는 금융소득 4,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때 560만 원을 원천징수당했지만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 4,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760만 원 [기준금액 2,000만 원 x 14% + 기준금액 초과분 2,000만 원 x 24%]이 되므로 이 중에서 원천징수당하여 이미 납부한 56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을 종합신고 시 추가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종합 과세로 인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뿐이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1) 금융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가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 신탁, 채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하고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10년 미만 저축서보험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열거주의이다.

열거주의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더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소득의 개념이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소득도 특정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금액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제한 후의 금액이 되고 근로소득도 의료비, 교육비, 근로소득공제 등 제반경비를 제한 후의 금액이 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수입금액이 바로 소득이 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예금을 한 경우라도 대출이자는 경비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을 통해 받는 이자가 고스란히 소득이 된다.

 

2)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에서는 경제정책상 조세지원이 필요한 부무에 대하여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혜택이 있으므로 이러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비과세저축소득과 분리과세저축소득을 제외시킨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대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이 징수한 세액(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중에서 2,000만 원까지는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된다(이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지만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종합과세 세액보다 크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세액의 환급(원천징수 세액-종합과세 세액)이 필요하지만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비용을 고려, 원천징수 세액으로 세액을 확정하고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결국 금융소득이 얼마가 되는 간에 2,0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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