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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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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에는 어떤 금융소득이 있는가

    어떠한 세금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에서는 금융상품으로부터 받는 이자 이외에 이에 대한 세금도 금융상품 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므로 높은 세후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중 일부는 일차적으로 비과세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1) 정책목적상 과세 제외 소득

    [1] 비과세 이자소득 :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비과세 이자소득  비고
    소득세법 12(1) 신탁업벙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소득세법 16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인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조세특례제한법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2022. 12. 31. 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의2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1인당 5천만 원 이하에 한함)
    2022. 12. 31. 까지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9의3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천만 원 이하에 한함)의 이자소득 2007. 1. 1. ~ 2022. 12. 31. 까지 발생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 18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공익신탁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는, 이러한 공익신탁의 이익에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득의 내용에 따라 다른 소득을 구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비과세

     

    [2] 비과세 배당소득 :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비과세 배다소득 비고
    소득세법 12(1)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조세특례제한법 87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배당소득 2012. 12. 31. 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의2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 종합저축의 배당소득 2012. 12. 31. 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의4(9) 장기보유우리자사주의 배당소득(액면가 1,800만 원 이하 보유자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88의5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1인당 1천만 원 이하에 한함)의 배당소득 2022. 12. 31. 까지 수령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2) 비열거 소득

    [1] 주식양도차익(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분에 국한)

    [2] 채권양도차익

     

    (3) 분리과세소득

    종류 원천지수 세율
    분리과세신청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3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2017.12.31 이저에 발행된 채권에 한함) 30%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99. 1. 1. 이후 가입자부터 과세) 기본세율(6%~42%)
                               - 소득지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비실명 긍융소득 - 소득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 특정비실명채권의 이자소득
    90%
    42%
    15%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의 경락대금 등에서 발새한 이자소득 14%
    법인으로 보는 다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소득 14%
    영농,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조특법 66(3), 67(3)) 5%

     

    4)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만기 10녀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채권은 이자소득의 30%(지방소득세 포함 시33%)만 세금으로 부담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경과규정상 2003년 말 이전 발행된 5년 이상 채권도 만기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3년 말까지는 채권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저축이나 분리과세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했지만 채권의 장기화(10년 이상)를 유도하는 것이 개저 세법의 취지이므로 저축이나 수익증권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만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제도를 폐지하였다.

    분리과세의 의미는 다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득이 얼마가 있든 간에 항상 분리과세 세율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은 만기 전에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3년 이상을 보유하면 10년 미만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30%로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채권에 대하여 분리과세해 주는 이유는 국민저축을 장기로 유도하고 채권시장의 발전을 통해 기어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이다.

    다만, 이렇게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자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고 싶으면 이자를 받을때에 분리과세를 받겠다고 금융기관 창구직원에게 신청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 원청징수 세율(14%)로 원천징수되고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10년 이상 자기채권이자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이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분리과세 선택이 종합과세보다 유리하므로 주의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여야 한다.

    [1] 금융소득에 합산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주소득이 8,800만 원 이상으로서 주소드에 합산되는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신청 시 장기채의 원천징수 분리과세세율인 30%를 넘는 35% 이상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ㅡ> 기준금액(2,000만 원)까지는 일반 원천징수 세율(14%)로 분리과세되므로 전체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장기 채권이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 금융소득에 합산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주소득이 8,8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많아 일부 금융소득이 35% 이상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ㅡ> 3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금융소득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10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고동 이자에 대하여 30%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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