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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중, 동창회,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 단체의 대표자를 예금주로 하여 분리과세하였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 계속해서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저축을 하면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하므로 대표자 개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세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기의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금융소득과 구분이 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대표자가 세금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갖고 대표자를 선임할 것
[2]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예를 들어 구성원에 지급되는 경조비는 수익의 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단체의 이자소득을 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동 준비금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없게 된다.
또한 단체 성격을 버인으ㅗ 보지만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가 없으며 수익사업소득 중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으로서의 의무인 복식기장의무가 없다.
8) 만기가 3년인 채권의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되면 불리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현행 세법에서는 금융자산을 장기로 투자하여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됨에 따라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해결하는 방안이 없다.
장기 보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자 시점에서 투자기간을 잘 고려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 B는 2억 원을 3년간 투자하고자 하는데(연이자율 10% 가정), 첫 번째 방법은 2억 원 전부를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투자하고, 두 번째 방법은 2억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3회 재투자하여 3년간 투자할 경우 부담세액을 비교해 보자(납세자 B의 사업소득은 8,000만 원이라고 가정).
(1) 2억 원 전부를 3년 만기 저기예금으로 투자한 경우
[1] 금융소득
2억 원 x 10% x 3년 = 6,000만 원
[2] 종합과세 대상소득
금융소득 = 4,000만 원(6,000만 원 - 2,000만 원)
사업소득 = 8,000만 원
------------------------------
계 12,000만 원
[3] 부당세액
종합소득 : 2710만 원(1,200 x 6% + 3,400 x 15% + 4,200 x 24% + 3,200 x 35%)
기준금액 : 280만 원(2,000 x 14%)
-----------------------------------------------
계 2,990만 원
(2) 2억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3회 재투자하여 3년간 투자할 경우
[1] 금융소득
1년차 = 2억 x 10% = 2,000만 원(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
2년 차 = 2억 x 10% = 2,000만 원(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
3년 차 = 2억 x 10% = 2,000만 원(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
[2] 종합과세대상 소득
사업소득 = 8,000만 원
[3] 부당세액
종합소득 : 1,398만 원(1,200 x 6% + 3,400 x 15% + 3,400 x 24%)
기준금액 : 840만 원(2,000 x 14% x 3회)
--------------------------------------------------------
계 2,238만 원
(3) 세액 차이 ((1) - (2))
2,990만 원 - 2,238만 원 = 752만 원
{3,200만 원 x (35%-14%) + 800만 원 x (24%-14%)}
납세자가 B의 경우 첫 번째 투자방법을 선택 하였다면 만기에 2억 원의 3년간 이자가 한꺼번에 6,000만 원 지급되어 이 중 기준금액 2,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이 종ㅎㅂ과세대상이 되어 35%와 24%의 세율을 부담한 반면, 두 번째 투자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매년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의 이자를 4년간 받아 모두 원천징수 세율 14%로 분리과세받게 되므로 장기로 투자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경우 매우 불리할 수 있다.
9) 외국에 이미을 간 교표가 사업관계상 또는 친지방문을 위해 가끔씩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예금을 하고 싶어 한다.
이 같은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세법에서는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비거주자가 되는지 알아보고, 비거주자도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비거주자는 세법상의 개념이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즉, 세법에서 정하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2]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주로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때[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군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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