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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금융회사의 종류(1)

winnerwards 2023. 6. 9. 23: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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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회사의 개요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는 자금 잉여자와 부족자 간의 자금융통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금융회사를 금융중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중개방식은 간접금융 방식과 직접금융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기 명의로 타인의 자금을 조달하여 자기 계산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기 명의 또는 자기 계산 없이 타인의 자금을 다른 타인에게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금융은 자금융통의 줄임말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금융마찰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금융회사는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한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둘째,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수의 자금 부족자에게 공급하고, 자금 잉여자를 위해 분산투자를 좁고 위험관리를 해준다.

    셋째, 금융회사는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던 적 해이 문제를 낳는다.

    역선택이란 차입주의 상환능력 및 상환의사 또는 금융상품ㅇ의 내재위험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거나 관측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도덕적 해이는 차입자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에 주의하지 않거나 금융호사가 고객의 자산을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금융회사 유형은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보조기관 등 6개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은 금융업 전업주의에 기반하여 제정된 금융법 체계에 따른 것이다.

     

    2. 금융회사의 종류

    1) 은행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으로 구분된다.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일반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 겸영업무로 구분된다.

    각 업무별 범위는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은행은 고유업무와 부수업무의 경우 은행업 인가를 받으면 별도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으나, 일부 겸영업무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겸영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영위할 수 있다. 

    고유업무는 예, 적금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내, 외국환업무로 구성된다.

    부수업무는 은행 업무를 영위하는 데 수반되는 업무이며, 현행 은행법은 은행에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부수업무에는 지급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이 해당된다.

    겸영업무는 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와 필요로 하지 않는 기타 업무로 구분된다.

    금융위원회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겸영업무로는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및 모집, 매출주선,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방카슈랑스, 신요카드업 등이 있다.

    기타 업무에는 타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와 기업 인수, 합병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업무,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 업무,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업무 등이 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의 이윤추구 또는 시장원리에 의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항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호사이다.

    이 때문에 예금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일반은행과 달리 재정자금과 채권 발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환경 변화로 전통저인 정책금융 수요가 감소하고 일반은행들도 특수은행의 업무영역으로 점차 진출함에 따라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활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있다.

    특수은행은 그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되며 조합형 태인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출자은행이다.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 조합의 출자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은 한시적으로 예금보험 공사가 자본금전액을 출자한 상태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과거 업무범위가 일부 제한된다고 유동성 규제를 위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영업환경이 국내은행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자유화 추진 등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됨에 따라 현재는 국내은행과 고거의 동일한 조건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2) 비은행 금융회사

    비은행 금융회사는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중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 다소 다른 규제를 받는 예금수취 금융회사를 일컫는다.

    참고로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또한 비은행 금융회사는 자금조달에 있어 요구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의 없거나 상대적으로 작아서 신용창조 기능이 크지 않고 지급결제 가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등 취급업무의 범위가 은행에 비해 좁으며 영업대상이 개벌 금융회사의 특성에 맞추어 사전적으로 제한받기도 한다.

    비은행 금융회사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이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신용협동기구는 비영리 협동조합, 우체국 예금은 정부출자회사이다.

    상호저축은행은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도록 설립된 지역 서민 금융회사이다.

    1972년[상호시용금고법] 제정과 함께 등장하여 부실화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신력 제고, 업무 다양화 등 정부의 각종 육성 시책에 힘입어 지역금융회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을 포괄한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하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상호 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아 가운데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1972년 8월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운영되며 새마을금고는 1982년 12월에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적용되고 있다.

    우체국예금은 은행섭스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지역까지 저축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은행서비스이다.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는 자금의 대부분을 특정 지역의 서민이나 영세상공인으로부터 저축성예금 형태로 조달해 이들에 대한 대출로 운영함에 따라 서민전문금융기관을 분류되기도 한다.

    우체국예금은 농어촌 도시지역 가계에 소애 가계저축소단을 제공하는 등 서민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서민전문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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