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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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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만약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1) 배우자 명의로 저축을 한 경우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분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해 왔다.

    이렇게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게 되면 합산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므로 세금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해 온이유는 과세 기술상 가계경제의 단위가 부부 중심이 므로 부부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자산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불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는 세금을 무겁게 한다는 데 있었다.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핪ㄴ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부분부터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미법에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부의 재산은 남편과 부인 각각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서도 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 부담이 적어지게 되고,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기준금액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부부단위로 계산하던것을 부부 각각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배우자 명의로 저축을 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명의를 빌려 준 배우자의 연령이나 직업, 소득 수준을고려할 때 너무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고율의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한 경우

    자녀 명의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지만, 미성년인 자녀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어 차명계좌로 간주, 고율 추징을 당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시로 개인별 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로서 자녀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많은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차명 또는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용이해졌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할 때에는 증여세 공제범위(미성년자 자녀(만 20세 미만)  : 2,000만 원, 성년 자녀 : 5,000만 원 ㅡ> 10년간 증여액 합계 기준)를 감안하여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는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고액소득자의 금유자사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어의 직접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의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비과세 된다.

    우선 주식의 경우 상장법인주식의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에 의한 양도차인 만 비과세 되고 비상장법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K-OTC)에 의하여 양도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상장법인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단소득(소액주주는 제외)은 다른 일반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상장법인주식에 투자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채권을 만기 전에 매매하는 경우 매매 당사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표면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표면이 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양도차익만이 비과세 될 뿐이다.

    예를 들어 표면금리가 10%인 채권을 11% 이자율로 투자한 경우 표면금리 10%는 종합과세대상이 되지만 1%는 채권양도차익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7) 동창회나 교회의 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축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회적으로 법률상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종의 동창회, 장학회, 법률상으로 등기되거나 등록되지 않았지만 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얻은 단체 및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이 출연된 단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기타의 단체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인격 없는 단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
    당연법인의제 단체
    승인에 의한 법인의제단체

     

    (1) 임의단체의 판단 요령

    첫째, 당연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인지를 확인한다.

    법인등기가 없으므로 법인은 아니지만 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 허가를 받은 단체라면 인, 허가의 목적상 단체성이 강해 세법상 당연법인으로 의제되고 법인세가 과세된다. 또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도 이에 해당된다.

    둘째, 당연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판단한다.

    이 경우 요건에 해당되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그융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셋째,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어렵다면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당해 속에 대해 일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할 것인가가 불분명하였으나 2001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00만 원(2001년 기준) 초과 여부에 불구학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법인세법 제62조).

    넷째, 하나의 거주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익배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고 각각의 구성원에게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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