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영학

금융회사의 종류(2)

winnerwards 2023. 6. 10. 07:48

목차



    728x90
    반응형

    3)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또는 원본손실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종래 금융투자회사는 개별 증권 관련법에 따라 각각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회사들을 금융투자회사로 통칭하고 경제적 실질과 역할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내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먼저 투자매매업자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투자중개업자란 타인의 계산에 의해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투자 매매업자와 구분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ㅁ은 금전 등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투자대상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밑 귀속시키는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한다.

    예를 들어, 사모 단독펀드는 투자자 1인이고 사실상 투자자가 운용에 개입하게 되므로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신탁업이나 투자일임업에 포함되게 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기금 풀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영하게 되나 정책상 집합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해 자문하고,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금융투자상품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

    신탁업자는 금전 또는 재산을 고객(위탁자)으로부터 수탁받아 수익자(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 관리, 처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마지막을 종합금융회사는 지급결제, 보험, 가계대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어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원활한 외자 조달 등을 위해 1975년 12월[종합금융횟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금융,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종합금융회사가 부실로 퇴출, 합병되었고 정부도 신규 인, 허가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분류와 관련하여 종래의 증권회사, 선물회사, 종합그융회사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자산운용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그리고 신탁회사는 신탁업자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대다수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쇠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종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로의 명칭 변경은 종래와는 다른 큰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그융기능별로 진입요건을 정해 놓고 그 요건의 부합 여부를 심사하는 add-on 방식을 취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복수의 업무단위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래의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주선 등 현재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 업무를 주로 영위하였으나 현재의 증권회사는 원치적으로 이가 취득에 따라 집합투자업 등 모든 금융투자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여타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동일하다.

     

    4)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보험위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이다.

    보험업 법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을 구분된다.

    각각의 보험업은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생명보험회사는 사망, 질병, 노후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 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손해보험회사는 화재, 자동차 및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의 인수, 운영을 고유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손해 보험은 각종 사고 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상호 보장적 성격의 사회제도로서 장기저축 기능과 상호 보장기능이 혼합된 생명 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은 부보위험의 대상에 따라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연금, 장기저축성 및 해외보험 등 8가지로 구분된다.

    제3 보험회사는 질병, 상해 및 간병에 대한 보험의 인수, 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생명보험은 미리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보상인 반면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실손보상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상호 겸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제3보험업은 경영이 가능하다.

    그 밖에 겸영이 가능한 보험상품으로 연금저축, 퇴직보험 등이 있다.

    해상보험에는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송보험 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에는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자자 보험이 있다.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 계약이행보증, 할부판매보증 및 납세보증 등이 있으며 특종보험에는 상해보험, 도난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원자력보험 등이 포함된다.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없더라도 만기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 저축성보험에는 장기화재, 장기상해, 장기지병, 장기종합보험 등이 포함되고 개인연금보험 및 토직보험은 대표적인 연금보험이다.

    이 밖에 해외원 보험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손해보험회사가 외국인과 체결한 각종 보험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 민영보험과 달리 국가기관이 취급하는 국영보험인 우체국보험도 있다.

    국가 나지 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경영하는 공영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원 연금 등도 포함되나 이들은 특정 회원을 상대로 보험기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우체국보험과 차이가 있다.

    그 밖에 공제기관도 보험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공제란 원래 공톡적 유대를 가진 특정 회원을 상대로 상호부조 차원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각출하여 보험과 저축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공제는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 차이가 있으나 공제기관 자산규모의 확대와 가입자 증가 등에 따라 점차 업무범위를 넓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도 취급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업무를 영우하고 있는 기관은 농업협동조합공제, 수산업 협동조합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 및 새마을금고공제 등 총 4개 기관이 있다.

     

    5) 기타 금융회사

    (1)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금융지주회 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와 그렇지 않은 비은행지주회사로 나뉜다.

    비은행지주회 사는 다시 금융투자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로 나뉜다.

     

    (2) 증권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는 증권의 취득, 인수, 보유 및 매매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와 일반투자가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증권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이다.

    고객의 자금을 예수하고 이를 운용해 운요수익을 배분 한다고 해서 증권은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은행 등이 일반금융의 일환으로 증권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증권금융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3)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로 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거의 취급하지 않는 소비자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에 운용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진입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금융위원회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급결제 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는 신용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대부업자

    대부업자는 주로 소액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에게 대부하거나 이러한 금전의 대부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대부업은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가계의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고금리 부과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부업이 양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5) 벤처캐피탈회사

    벤처캐피탈회사는 고수익 고위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지분 인수를 대가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업 인수, 합병,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들 회사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경영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회사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있으며 이들은 신생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주된 업무로 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업무내용이 유사하나 설립 근거법, 지원대상, 업무 규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6) 전자금융업자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핀테크가 ㅅ회적 이목을 받으면서 전자금융 어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자화폐업자, 그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전자자금이체업자,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발급관리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면, 간편 송급업체인 토스, 카카오페이 등은 선부전자지급수단발급관리업자에 해당된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의해 제공된다.

     

    (7) 퇴직연금사업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저성 요건,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증권회사(투자중개업자),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6) 금융보조기관

    금융보조기관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금융제도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들이다.

    여기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이 포함된다.

     

    반응형

    '경영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상품의 개요(2)  (0) 2023.06.11
    금융상품의 개요(1)  (0) 2023.06.11
    금융회사의 종류(1)  (0) 2023.06.09
    세무전략 : 금융자산(TAX - PLANNING)(6)  (0) 2023.06.09
    세무전략 : 금융자산(TAX - PLANNING)(5)  (0)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