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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조건
ㄱ.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진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ㄴ.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즉 지급확인서 등으로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
[5]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5년)까지 납입 가능하고, 소장펀드(연 600만 원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 원 한도)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 가능
[6] 의무 가입기간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위무 가입기간은 가입자에 따라 3~5년이며, 퇴직, 폐업,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세특례 유지(가입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제출 필요)
구분 | 서민형 | 청년형, 자산형성형 | 일반형 | 농어민 |
가입대상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
서민형 미충족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차감한 연령)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
시민형, 청년형, 자산 형성형 요건 미충족자 | 농어민 (단, 서민형 소득 기중초과 시 일반형 적용) |
의무 가입기간 |
3년 | 3년 | 5년 | 3년 |
최대 가입기간 |
5년 | 5년 | 5년 | 5년 |
비과세 한도 |
순이익 400만 원 | 순이익 200만 원 | 순이익 200만 원 | 순이익 400만 원 |
[7] 주의사항 : 제도 전반의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어 그 내용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야 함.
(2)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는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ㅇ 회사로부터 받은 급영서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 관련 학자금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2030 세대가 목돈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약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정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을 비교할 경우,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 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56만 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6만 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구분 | 재형저축 | 소장펀ㄷ | |
상품 개요 |
도입 목적 |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과 저축률 제고 | 2030젊은층과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
가입자격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입 이후 소득공제 유지요건(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초과 시 당해연도 소득공제 불가 |
|
납입한도 | 연간 1,200만 원(분기당 300만 원) | 연간 600만 원 | |
가입기간 | 최소 7년 ~ 최장 10년 | 최소 5년 ~ 최장 10년 | |
운용제한 | - | 국내주식 40% 이상 투자 | |
세제혜택 | 이자, 배당소득세 비과세(농특세(1.4%)는 부과)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 |
세제혜택 효과 | 연간 1,200만 원 납입 시 7,56만 원 (납입액 대비 0.63%) | 연간 600만 원 납입 시 39.6만 원(납입액 대비 6.6%) | |
원금보장 여부 | 보장(원금보장형 상품) | 비보장(실적배당형 상품) |
2) 절제목적 금융상품
절세 금융상품은 세금 혜택의 정도에 따라 비과세, 세 엑공제, 소득공제, 세금우대로 구분된다.
또한 절세 금융상품에 따라 판매회사가 다를 수 있다.
절세 금융상품 종류 및 절세유형
금융상품 | 판매회사 | 절세 유형 |
ISA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비과세 |
비과세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
은행, 증권사 | 비과세 |
연금저축 (신탁/연금/보험)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세액공제 |
퇴직연금 (IRP/DC형) 가이자 추가 납입분 |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
세액공제 |
주책청약종합저축 | 은행 | 소득공제 |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
보험사 | 비과세 |
저축성보험(월적립식) | ||
저축성보험(기타) |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회사 | 비과세 |
조합출자금 | 농협,수협, 산림조합,신혐 | 비과세 |
조합예탁금 | 세금우대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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