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예금상품 유형별 구분
예금이란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수탁함을 써 성립되는 일종의 임치계약이다.
그러나 보통의 임치계약이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한 물건을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느 것과는 달리 금융회사는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반환 시에는 동일액(이자가 붙는 예금의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서)의 금전을 환급하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임치계약이라 할 수 있다.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과 일정기간 동안 예치해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또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주택청약 관련 예금도 있다.
1)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는 금융상품으로,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이 이에 해당된다.
요금예금의 종류
보토예금 | 보통예금은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으로 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예금 |
당좌예금 |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반 상거래로 취득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잔액이나 당좌대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느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 |
가계당좌예금 | 가계당좌예금은 은행과 가계당좌예금 거래약정을 맺은 고객이 가계수표로 지급결제하는 것으로서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가느하며, 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는 예금 |
2) 저축성예금
처축성예금은 예금자가 미리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을 인출할 것을 약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이에 대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예금을 말하며,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구분한다.
거치식예금은 일정 금액을 약정된 기간 동안에 예치하고 약정기간이 지난 후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며, 적립시은 약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불입하여 약정기간이 지난 후 불입한 금액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다.
저축성예금의 종류
정기예금 | 정기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약정기간까지 예치하고 그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는 기한부 예금 |
정기적금 | 정기적은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매월 특정일에 일정액을 적립하는 예금을 말하며, 정기적금은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 월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데 가장 보편적인 저축수단으로 사용됨 |
상호부금 | 상호부금은 제도상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 |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예금 (MMDA) |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금융상품으로서 통상 5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며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금 |
3) 주택청약 관련 예금
주택청약 관련 예금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지역별, 평형별 얘치금액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저축으로 예치하여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하는 것을 말하며, 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장기주택 마련 저축 등이 있다.
주택청약 관련 예금의 종류
청약저축 | 월부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지는 정기적금 형태의 저축 |
주택청야예금 |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맞춰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 또는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예금 |
주택청약부금 |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 규모에 맞추어 매달 저축하면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60㎡ 초과 ~ 85㎡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5월부터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주택 소유나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는 저축 |
정기주택마련저축 |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자유적립식 장기금융상품으로 일정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장기로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우대 상품 |
2. 예금상품 특성별 구분
1) 예치방법
예금상품은 예치방법에 따라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 저축예금, 직장인통장, 마이너스통장, MMDA, CMA과 같이 입출급이 자유로운 예금인 수시입출금식 예금, 정기예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CD와 같이 목돈을 예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거치식 예금인 목돈운용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근로자우대저축 등과 같이 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적립식 예금이 있다.
구분 | 특징 | 종류 |
수시입출금식 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MMDA, CMA |
목돈운용예금 | 목돈을 예치하여 수익을 받는 거치식 예금 | 정기예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CD등 |
목돈마련예금 | 목돈을 만들기 위해 다달이 월부금을 불입하는 적립식 예금 | 정기적금, 상호부금, 근로우대저축 등 |
2) 예치기간
[1] 초단기 예금 : 여유자금을 30일 이하의 초단기간 동안 운용 가능한 예금(MMDA, CMA)
[2] 단기 예금 : 여유자금을 30일 이상 ~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운용 가능한 예금(정기예금, CD, 표지어음, 발행어음)
[3] 장기 예금 : 여유자금을 1년을 초과해 장기간 운용 가능한 예금(정기적금, 분리과세 정기예금 등)
구분 | 특징 | 종류 |
초단기 예금 | 여우자금을 30일 이하의 초단기간 동안 운용 가능한 예금 | MMDA, CMA |
단기 예금 | 여유자금을 30일 이상 ~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운용 가능한 예금 | 정기예금, CD, 표지어음, 발행어음 |
장기 예금 | 여우자금을 1년을 초과해 장기간 운용 가능한 예금 | 정기예금, 분리과세정기예금 등 |
3) 적립방법
[1] 정기적립식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신규 가입한 해당일에 약소한 회차만큼 불입하기로 약정한 예금
[2] 자유적립식 : 매월 불입금액과 불입일자, 불입회수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예금자의 형편에 다라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상품
[3] 거치식 예금의 종류(이자지급)
ㄱ. 이자지급식 : 만기 전에 이자를 지급
ㄴ. 만기지급식 :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
[4] 할인식 : 신규 가이 시에 예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원금에 차감하여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
구분 | 특징 | 종류 |
정기적립식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신규 가입한 해당일에 약속한 회차만큼 불입하기로 약정한 예금 | 정기적금, 상호부금, 가계우대정기적금 |
자유적립식 | 매월 붙임금액과 불입일자, 불입회수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예금자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상푸 |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거치식 | 만기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지급식,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는 만기지급식과 신규 가입 시에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르 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선지급식으로 구분 | 정기예금, 발행어음, CD, 표지어음 |
'경영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금의 종류(2) (0) | 2023.06.13 |
---|---|
예금의 종류(1) (0) | 2023.06.12 |
금융상품의 개요(2) (0) | 2023.06.11 |
금융상품의 개요(1) (0) | 2023.06.11 |
금융회사의 종류(2) (0) | 2023.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