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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청약부금
[1] 의의 : 주택청약부금은 주택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과 저축금액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에 일정한 금액을 대출해 주는 적립식 상품이다.
이 예금이 중시되는 이유는 납입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적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 시에 청약권을 주는 목적부 예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미리부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다.
민영주택자금 대출 및 분양 당첨 후에는 입주 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일한 경우에는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하다.
[2] 상품특징 : 청약자격 부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3] 가입대상
ㄱ.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
ㄴ. 만 19세 미만의 세대주도 가입 가능(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4] 계약기간 : 2~5년
[5]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또는 정액적립식(각 은행별 상이하나 매회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월단위로 자유적립)
[6] 지역별 청약 가능면적에 따른 예치금액 : 85㎡ (25.7평) 이하는 각각 서울,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 및 군 200만 원이다.
[7] 청약 우선순위
ㄱ. 순위 : 가입 후 2년(단, 수도권 외 지역은 6 ~ 24개월 기간 내에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 일)에 납이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사인 고객
ㄴ. 2순위 :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고개
[8] 금리 : 은행별로 자유화
(4) 주택청약저축
[1] 의의 : 청약저축은 매월 일정액을 일정기간 불입하면 주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포함)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분양 또는 임대 시 청약주권이 주어지는 적립식 자축상품이다.
붙입한 납입인정금액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 통장 가입 가능하다.
단, 19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본인 한도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무주텍 세대주로서 해도 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무주텍 세대주로서 해당연도 납입금액(최고한도 240만 원)의 40%(96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상품특징 : 청약권 부여, 소득공제 및 비과세 가능
[3] 가입대상 : 무주택 세대주(1세대 1통장) 단, 만 19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4] 계약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5] 적립금액 : 매달 2만 원 이상 10만 워까지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6] 금리 : 자유화되었으며, 으행별로 상이
[7]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지급보증)
(5) 주택청약 종합저축
[1] 의의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의 기능을 한데 묶아 놓은 주책청약통장으로 주민주택과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창약예금, 청약부금의 가입은 전 금융회사를 통하여 1인 1 계좌에 한한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취급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존의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의 한해 연간 납입금액의 40%(한도 96만 원)네에서 가능하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할 수 있다.
[2] 상품특징 : 청약권 부여, 소득공제 혜택(총 급여 7처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핞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
[3] 가입대상 : 연령과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인 1 계좌만 가능하다. 단, 기종의 청약저축, 청약계금의 가입자는 전환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4] 납입방법 : 매월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한다. 적립식의 경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5,000만 원 단위로 납입한다(예치금 최대한도 1,500만 원). 다만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입잔액 1,500만 원까지 월한도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하다.
[5] 청약순위 :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19세 미만은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청약자격 발생순위는 신규일로부터 연체선납을 적용하여 순위를 산정한다.
1 순의는 국민주택의 경우 2년이 지난 계좌로 납입인정 회차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2년이 지난 계좌로 납입인정 회차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2년이 지난 계좌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하면 된다.
단,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2순위는 국민주택의 경우 6개월 지난 계좌로 납입인정 회차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6개월 지난 계좌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하여야 한다.
[6] 금리 : 자유화되었으며 은행별로 상이하며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로 가입 가능한다.
[7]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