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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예금의 종류(3)

winnerwards 2023. 6. 13. 19: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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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과세 종합저축

    [1] 의의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존 비과세 생계형 저축이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상품이다.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일정 요건을 갖추자로 제한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단,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제 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 속지 또는 거래명세서등에 비과세종합저추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입대사자

    ㄱ. 65세 이상인 거주자 단,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는 만 61세 이상인 거주자,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만 62세 이상인 거주자,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3세 이상인 거주자,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만 64세 이상인 거주자, 2019년 1월 1일부터 2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ㄷ으록한 장애인

    ㄷ.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ㄹ. [국가유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ㅂ.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ㅅ.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3]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화사 등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 일 것

    ㄱ.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ㄴ.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ㄷ.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ㄹ.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ㅁ.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ㅂ.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4] 대상상품 :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을 원칙으로 하며 단, 다음 상품과 각취급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예금 등은 제외한다.

    ㄱ.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 : 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등

    ㄴ. 어음, 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ㄷ.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증인 비과세예금 등

    ㄹ. 외화예금

    [5] 비과세처리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

    [6] 표시방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신규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는 통장의 표지, 내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비과세종 하저 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목돈마련 예금

    1) 정기성 상품

    (1) 정기예금

    [1] 의의 : 정기예금은 일정한 예치기간을 미리 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기한부예금으로 가장 저축성이 강한 예금이다.

    정기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약정된 예치기간 동안 지급청구에 응해야 할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다른 예금보다 자금을 장기간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예금주의 입장에서는 통상 약정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보장되므로 유리한 재산증식 수단이 되고 있다.

    정기예금이 이렇게 저축성이 강한 거치식 예금이지만 은행별로 통상 최종회차 포함하여 3회까지는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기예금은 은행뿐만 아니라 농, 수협,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2] 가입대상 : 제한 없음

    [3]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5년 이내

    [4] 금리 : 자유화(확정금리)

    [5] 이자계산 : 만기지급식, 월이자 지급식

     

    (2)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

    [1] 의의 : 주가지수연동 금융상품은 기존의 금융상품에 주시 관련 파생상품을 혼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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