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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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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1) 과세대상(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의 2, 제2조)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이란 [1]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외국 증권시자에 상장된 주궈의 양도나 동 외국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뉴욕 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동경증권거래소

    [4] 런던증권거래소

    [5] 도이치증권거래소

    [6] 자본시장법 제406조 제1항 제2호의 외국 거래소

     

    2)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법 제3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의 거래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내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댗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 결제를 하는 회사(한국예탁결제원)

    [2] 위 [1] 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위 [1], [2] 이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

    다만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구법인 포함)가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수인

     

    3) 비과세양도(증권거래세법 제6조)

    아래의 경우에는 즈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총괄기관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외)

    [2] 자본시장법 제 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발행 매출)

    [3]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2. 세액 계산 및 납부 방법

    1) 과세 표준(증권거래세법 제7조)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주권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법이 저한 아래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시가액

    [2] 비거주자 또느 외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인정되는 경우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정상 가격

    [3]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장외거래 : 아래의 평가액

     

    표 4-1 장외거래 시 주권의 과세표준

    구분 평가방법
    상자주권
    금융투자협회를 토한 장외시장주권
    (K-OTC)
    기타 주권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 가격
    금융투자 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소득세법 시행렬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세율(증권거래세법 제8조)

    증권거래세의 기봅세율은 1만 분의 43이다.

    그러나 자봅시장 육성을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으며, 현행 세율은 <표 4-2>와 같다.

     

    표 4-2 증권거래세율

    구분 세율
    1.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08%
    2.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K-OTC) 0.23%
    3.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10%
    4. 상기 외의 주권 0.43%

     

    3)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

    거래징수란 간접 국세의 경우 버이 정한 과세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상대방의 세액을 징수하는 제도로 직접세의 원천징수와 같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중대체결제회사와 금융투자업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주권을 양수하는 자는 주권을 양도하는 자의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4) 신고, 납부(증권거래세법 제10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중 법 제3조 제1호(한구계탁결제원) 및 제2호(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매월 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납세의무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5) 가산(국세기본법 제47조)

    증권거래세액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의 미제출, 과세표준 과소시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의 증권세제

    1) 비거주자 등의 과세 개요

    현행 세법은 외국 투자자인 비거주자와 외국법인(비거주가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나 내국법인과 달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국내 원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과세체계이다.

     

    (1) 거주자 등의 개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내용 참조

     

    (2) 국내 원천소득의 법위(소드세법 제119조)

    비거주자 등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 중 국내 원천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저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제외)

    [2] 배당소득(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제외)

    [3]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등의 임대 양도소득

    [4] 선박, 항공기 임대소득

    [5] 국내 사업소득

    [6] 인적 용역소득

    [7] 근로소득(비거주장 한함)

    [8] 퇴직소득(비거주자에 한함)

    [9] 양도소득

    [10] 사용료소득

    [11] 유가증권 양도소득(특정 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주식, 부동산 과다 주식 제외)

    [12] 기타 소득

     

    (3) 과세방법(소득세법 제121조)

    소득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법 우선 원치에 따라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른다.

    [1]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과세

    [2]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분리과세

    [3]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리과세

    ※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는 소득세법 참조

     

    (4)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56조)

    국내 원천소득의 지급자는 법정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원천징수 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1] 원천징수 세율

     

    표 5-1 원천징수 세율

    소득 구분 원천세율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2. 선박임대소득, 사업소득
    3. 인적용역소득
    4.유가증권양도소득
    20%(채권 : 14%)
    2%
    20%
    10$ 또는 20%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세율 구분은 다음과 같다.

    ㄱ. 원칙 : 양도가액의 10%

    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 20% 중 적은 금액

     

    [2]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이 국내법상의 적용 최고세율을 제한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격 된 국가의 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용료 소득 등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 조약상의 제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드의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 등의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우리나라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등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 중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그 유가증권의 종류와 거래주체에 딸 과세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1) 과세대상(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아래의 소득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을 통한 소득과 위험회피목적 거래의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소득은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ㄱ. 특징 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주식, 부동산 과다 주식(양도소득세 편 참조)

    ㄴ. 5년 내 25% 미만 소유주가 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

    [2]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출자지분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중 이자소득 이외의 소득

    [3]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주식, 출자지분 외의 유가증권을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에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중 이자소득 이외의 금액

     

    (2)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가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원칙 : 양도가액의 10%

    [2]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 다음 중 적은 금액

    ㄱ. 양도가액의 10%

    ㄴ. 양도차익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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