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입조건 ㄱ.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진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ㄴ.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즉 지급확인서 등으로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 [5]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5년)까지 납입 가능하고, 소장펀드(연 600만 원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 원 한도)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 가능 [6] 의무 가입기간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위무 가입기간은 가입자에 따라 3~5년이며, 퇴직, 폐업,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세특례 ..
1. 금융상품의 구분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상 채권 또는 채무를 일으키는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금융상품은 상품의 속성에 따라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태출성 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계약상 채권, 대출성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계약 채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금융상품 분류 2020년 3월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금융상품의 원금손실 가능 여부에 따라 예금성 및 보장성 금융상품을 비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성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손실이 원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업 전업주의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권 간 겸영..
3)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또는 원본손실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종래 금융투자회사는 개별 증권 관련법에 따라 각각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회사들을 금융투자회사로 통칭하고 경제적 실질과 역할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내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먼저 투자매매업자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
1. 금융회사의 개요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는 자금 잉여자와 부족자 간의 자금융통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금융회사를 금융중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중개방식은 간접금융 방식과 직접금융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기 명의로 타인의 자금을 조달하여 자기 계산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기 명의 또는 자기 계산 없이 타인의 자금을 다른 타인에게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금융은 자금융통의 줄임말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금융마찰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금융회사는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한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둘째,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수의 자금 부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