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비과세 종합저축 [1] 의의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존 비과세 생계형 저축이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상품이다.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일정 요건을 갖추자로 제한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20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단,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
(3) 주택청약부금 [1] 의의 : 주택청약부금은 주택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과 저축금액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에 일정한 금액을 대출해 주는 적립식 상품이다. 이 예금이 중시되는 이유는 납입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적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 시에 청약권을 주는 목적부 예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미리부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다. 민영주택자금 대출 및 분양 당첨 후에는 입주 전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일한 경우에는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하다. [2] 상품특징 : 청약자격 부여,..
1. 입출금식 및 적립식 예금 (1) 보통예금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여유자금의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보통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은 예금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무이자인 경우도 있다. 이 상품은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결산기 평잔을 기준으로 적용이율이 결정되며 변동금리 상품은 가입 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금리 변경 시 변경된 금리를 구분, 적용한다. [1] 가입대상 : 제한 없음 [2] 가입좌수 예치기간 가입한도 : 제한 없음 [3] 금리 : 자유화 [4] 이자계산 : 적용이율 결정은 결산기 평잔을 기준 [5]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6]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2) 저축예금 ..
1. 예금상품 유형별 구분 예금이란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수탁함을 써 성립되는 일종의 임치계약이다. 그러나 보통의 임치계약이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한 물건을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느 것과는 달리 금융회사는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반환 시에는 동일액(이자가 붙는 예금의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서)의 금전을 환급하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임치계약이라 할 수 있다.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과 일정기간 동안 예치해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또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주택청약 관련 예금도 있다. 1)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는 금융상품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