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거주자도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1]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ㄱ. 조세협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등에 귀속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ㄴ. 조세협약 미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이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성이 없더라도 항상 종합과세된다. [2]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조세협약..
(2)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중, 동창회,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 단체의 대표자를 예금주로 하여 분리과세하였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 계속해서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저축을 하면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하므로 대표자 개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세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기의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금융소득과 구분이 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대표자가 세금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
5) 만약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1) 배우자 명의로 저축을 한 경우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분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해 왔다. 이렇게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게 되면 합산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므로 세금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해 온이유는 과세 기술상 가계경제의 단위가 부부 중심이 므로 부부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자산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불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는 세금을 무겁게 한다는 데 있었다.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핪ㄴ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2002년 8월..
3)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에는 어떤 금융소득이 있는가 어떠한 세금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에서는 금융상품으로부터 받는 이자 이외에 이에 대한 세금도 금융상품 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므로 높은 세후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중 일부는 일차적으로 비과세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1) 정책목적상 과세 제외 소득 [1] 비과세 이자소득 :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비과세 이자소득 비고 소득세법 12(1) 신탁업벙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소득세법 16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인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조세특례제한법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