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 증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국, 공채)및 내국법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회사채)을 포함한다. 소득세법은 채권과 증권을 채권 등이라고 하여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권, 기업어음, 표지어음 등 선 이자채권 등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상업어음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행령 제102조 제1항). 당해 채권등을 중도매도하는 경우 상환기간 중 발생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도 이자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거래나 채권 대차거래 등은 채권..
(2) 주소 여부의 판정 : 주소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소령 2(3), (4))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떄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1]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작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 (3)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
1. 소득세의 의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에 경제주체가 여라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마하며, 우리나라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원천설(소득세법 제4조, 제16조, 제17조)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최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력에 구체적으로 열고 되지 않은 것은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 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
4) 납세의무의 승계(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1) 합병법인의 승계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인의 승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5) 제2차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법정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을 부담케 하는 세법상의 고유한 의무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하며 국세기본법은 다음 4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1) 청산인 등 : 청산인 또는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