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다음 경우의 자기 주식소각 이익을 자본정비하는 경우 자기 주식의 소각 당시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주식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b. 토지의 재평가적립금(1% 세율 적용분)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 c.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d.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e.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감면비율 f.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제외) g.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h.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3) 무조건 종합과세 위 (1) 외의 이자, 배당소득(귀속법인세는 제외)의 합계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과세한다. 이러한 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우리나라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므로 조건부 종합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과세방버 원천징수 세율 1. 무조건 분리과세소득 ㅡ> 분리과세 (1)의 해당 세율 2. 조건부 종합과세 위 1. 외의 이자, 배당소득 (귀속법인세는 제외)의..
2. 이자,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1)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1)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처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6조). 그리고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2)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소령 45) 이자소득의 범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수입시기) 양도 가능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무기명의 경우 :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의 경우 : 약정에 의한 지급일 채권 등 보유기간이자 : 매도일 또는 이자지급일 예금, 적금 또는 부그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 전입 특약 시 : 원본전입일 - 해약 시 : 해약일 -계약기간 연장 시 : 연장하는 날..
(3)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란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니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가주하는 것으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투자의 반환으로 인한 의제배당 ㄱ. 주식소각, 자본감소, 사원의 퇴사 등으로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ㄴ.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당해 주시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ㄷ.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