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소득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필요성 판단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금액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사업소득, 기타소득(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규모에 상관없이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필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필요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납ㅂ는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한다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세므로(통직 96-29-3)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를 여럿으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2)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에게 직접 증옇는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래 사례의 경우 20세에 한꺼번에 1억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380만 원 절감할 수 있다. 표 1-1 분할증여와 일괄증여 비교 구분 자녀 나이 증여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증여세액 1세 11세 21세 2,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1) 과세대상(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의 2, 제2조)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이란 [1]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외국 증권시자에 상장된 주궈의 양도나 동 외국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뉴욕 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동경증..
여기서 대주주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소령 157) a. 지분을 기중에 의한 대주주 :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기타 주주)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코스닥상장법인은 2%, 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은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위 지분율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을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b. 시가총액기준에 의한 대주주 :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차 주주가 소요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