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자,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1)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1)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처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6조). 그리고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2)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소령 45) 이자소득의 범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수입시기) 양도 가능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무기명의 경우 :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의 경우 : 약정에 의한 지급일 채권 등 보유기간이자 : 매도일 또는 이자지급일 예금, 적금 또는 부그의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 전입 특약 시 : 원본전입일 - 해약 시 : 해약일 -계약기간 연장 시 : 연장하는 날..
(3)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란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니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가주하는 것으로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투자의 반환으로 인한 의제배당 ㄱ. 주식소각, 자본감소, 사원의 퇴사 등으로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ㄴ.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당해 주시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ㄷ.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 증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국, 공채)및 내국법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회사채)을 포함한다. 소득세법은 채권과 증권을 채권 등이라고 하여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권, 기업어음, 표지어음 등 선 이자채권 등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상업어음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행령 제102조 제1항). 당해 채권등을 중도매도하는 경우 상환기간 중 발생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도 이자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거래나 채권 대차거래 등은 채권..
(2) 주소 여부의 판정 : 주소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소령 2(3), (4))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떄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1]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작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 (3)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