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1) 과세대상(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의 2, 제2조)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이란 [1]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외국 증권시자에 상장된 주궈의 양도나 동 외국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뉴욕 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동경증..
여기서 대주주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소령 157) a. 지분을 기중에 의한 대주주 :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기타 주주)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코스닥상장법인은 2%, 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은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위 지분율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을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b. 시가총액기준에 의한 대주주 :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차 주주가 소요하고 있..
a. 다음 경우의 자기 주식소각 이익을 자본정비하는 경우 자기 주식의 소각 당시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주식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b. 토지의 재평가적립금(1% 세율 적용분)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 c.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d.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e.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감면비율 f.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제외) g.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h.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3) 무조건 종합과세 위 (1) 외의 이자, 배당소득(귀속법인세는 제외)의 합계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과세한다. 이러한 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우리나라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므로 조건부 종합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과세방버 원천징수 세율 1. 무조건 분리과세소득 ㅡ> 분리과세 (1)의 해당 세율 2. 조건부 종합과세 위 1. 외의 이자, 배당소득 (귀속법인세는 제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