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출금식 및 적립식 예금 (1) 보통예금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여유자금의 일시적 보관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보통예금은 이자율이 매우 낮은 예금으로 일정 금액 이하는 무이자인 경우도 있다. 이 상품은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결산기 평잔을 기준으로 적용이율이 결정되며 변동금리 상품은 가입 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금리 변경 시 변경된 금리를 구분, 적용한다. [1] 가입대상 : 제한 없음 [2] 가입좌수 예치기간 가입한도 : 제한 없음 [3] 금리 : 자유화 [4] 이자계산 : 적용이율 결정은 결산기 평잔을 기준 [5]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6]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 (2) 저축예금 ..
1. 예금상품 유형별 구분 예금이란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수탁함을 써 성립되는 일종의 임치계약이다. 그러나 보통의 임치계약이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한 물건을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느 것과는 달리 금융회사는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반환 시에는 동일액(이자가 붙는 예금의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서)의 금전을 환급하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임치계약이라 할 수 있다.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과 일정기간 동안 예치해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또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주택청약 관련 예금도 있다. 1)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는 금융상품으로, 보..
[4] 가입조건 ㄱ.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진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ㄴ.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즉 지급확인서 등으로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 [5]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씩 총 1억 원(5년)까지 납입 가능하고, 소장펀드(연 600만 원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 원 한도)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 가능 [6] 의무 가입기간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위무 가입기간은 가입자에 따라 3~5년이며, 퇴직, 폐업,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세특례 ..
1. 금융상품의 구분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상 채권 또는 채무를 일으키는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금융상품은 상품의 속성에 따라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태출성 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계약상 채권, 대출성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계약 채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금융상품 분류 2020년 3월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금융상품의 원금손실 가능 여부에 따라 예금성 및 보장성 금융상품을 비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성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손실이 원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업 전업주의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권 간 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