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또는 원본손실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이다. 종래 금융투자회사는 개별 증권 관련법에 따라 각각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회사들을 금융투자회사로 통칭하고 경제적 실질과 역할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내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먼저 투자매매업자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
1. 금융회사의 개요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는 자금 잉여자와 부족자 간의 자금융통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금융회사를 금융중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중개방식은 간접금융 방식과 직접금융 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기 명의로 타인의 자금을 조달하여 자기 계산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기 명의 또는 자기 계산 없이 타인의 자금을 다른 타인에게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금융은 자금융통의 줄임말이다.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금융마찰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금융회사는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한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둘째,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수의 자금 부족자..
(2) 비거주자도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1]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ㄱ. 조세협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등에 귀속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ㄴ. 조세협약 미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이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성이 없더라도 항상 종합과세된다. [2]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조세협약..
(2)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중, 동창회,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 단체의 대표자를 예금주로 하여 분리과세하였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 계속해서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저축을 하면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하므로 대표자 개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세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기의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금융소득과 구분이 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대표자가 세금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