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만약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1) 배우자 명의로 저축을 한 경우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분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해 왔다. 이렇게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게 되면 합산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므로 세금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해 온이유는 과세 기술상 가계경제의 단위가 부부 중심이 므로 부부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자산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불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는 세금을 무겁게 한다는 데 있었다.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핪ㄴ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2002년 8월..
3)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에는 어떤 금융소득이 있는가 어떠한 세금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에서는 금융상품으로부터 받는 이자 이외에 이에 대한 세금도 금융상품 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므로 높은 세후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중 일부는 일차적으로 비과세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1) 정책목적상 과세 제외 소득 [1] 비과세 이자소득 :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비과세 이자소득 비고 소득세법 12(1) 신탁업벙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소득세법 16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인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조세특례제한법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가 소득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내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필요성 판단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금액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사업소득, 기타소득(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규모에 상관없이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필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필요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납ㅂ는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한다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세므로(통직 96-29-3)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를 여럿으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2)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에게 직접 증옇는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래 사례의 경우 20세에 한꺼번에 1억 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380만 원 절감할 수 있다. 표 1-1 분할증여와 일괄증여 비교 구분 자녀 나이 증여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증여세액 1세 11세 21세 2,000만 원 2,000만 원 6,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